부하 여직원 성희롱한 전 경찰 간부에 집유2년
제주지법 "성희롱 사건 담당과장이 추행…죄책 무거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경찰서 과장 임모(56)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과장으로 재직하던 임씨는 2016년 2월 1일 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옆구리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일선 경찰서의 성희롱 사건 담당과장이었음에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30년간 다른 비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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