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이력추적 허술…관리체계 전면 개편해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돼 소비자 불안감이 커가는 가운데 방사성물질의 이력추적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서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생활주변 방사선 실태 및 관리 현황'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행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의 허점을 짚었다.
고 국장은 "방사성물질 수입·유통과 관련한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가 고시한 방사능 농도나 수량을 초과한 원료물질 수입자에게만 등록 의무가 있고 가공제품 수입자는 의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수입제품의 복잡한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관리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수입 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관세청 등과 협조해 수입·유통 추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어린이·전기·생활화학제품 등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한 원안위의 단독 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처별 공조로 안전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품에 따라 관리 부처가 나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혜정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역시 "모나자이트 등 천연 방사성물질 수입 시 등록만 하게 돼 있고, 이런 물질을 이용한 제조 과정 및 가공제품 유통 관리 등 추적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사성물질의 사용 및 유통 이력추적, 천연 방사성물질 사용 가공제품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역학조사를 하는 등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돈 침대 논란은 국내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넣은 모나자이트에서 권고 기준을 크게 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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