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1위' 허위기재 혐의 부산시의원 당선인 내사

입력 2018-06-20 10:56
'의정활동 1위' 허위기재 혐의 부산시의원 당선인 내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언론사 보도를 인용하면서 '의정활동 1위'라고 허위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경찰이 부산시의원 당선인을 조사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A 당선인을 내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6·13 지방선거에서 모 언론사 기사를 인용하면서 '의정활동 1위'라고 자신의 선거운동 공보물에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정당과 후보 측의 이의 제기를 받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언론 기사를 보면 단순히 의정활동과 관련된 대표발의, 구정 질문, 5분 발언 횟수를 언급한 것으로 '의정활동 1위'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A 씨는 "대표발의·구정 질문·5분 발언을 합한 횟수가 해당 기초의회에서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다"며 "일부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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