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불법취업·기업사건 부당종결 정황 수사(종합2보)

입력 2018-06-20 19:03
수정 2018-06-20 19:56
검찰, 공정위 불법취업·기업사건 부당종결 정황 수사(종합2보)



공정위 전격 압수수색…공직자윤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금지 기관 취업 묵인·알선하고 대기업 신고 누락 눈감은 정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방현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공개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도 포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수사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이 드러나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심판관리관실·운영지원과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1∼2급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업무 유관 이익단체 등에 자리를 얻은 사실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한 바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 내부에서 이 같은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거나 오히려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 등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알선한 정황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기업 수십 곳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은 사실을 파악해 담당 부서인 기업집단국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기업 관련 사안을 자체 종결한 배경에 공정위 공무원과 기업 측과의 유착 의혹이 없었는지도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주식현황 신고 누락을 사실상 묵인한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친척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차명주주로 현황이 신고된 ㈜부영 등 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서는 올해 2월 이 회장이 구속기소 된 이후에야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다른 기업집단의 주식현황 신고와 관련해서도 이 같은 비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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