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위권 논란…가스안전공사 B등급

입력 2018-06-19 19:04
채용비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위권 논란…가스안전공사 B등급

감점범위 제한적…정부 "종합평가 한 등급 낮아지는 수준"

해임대상 기관장 10명 중 2명은 임기 마치고 퇴직…실효성 논란도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김경윤 기자 = 채용비리로 임직원이 처벌받은 일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준정부기관 상대평가에서 B등급, 절대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채용비리 혐의로 전직 사장이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역시 채용비리로 임직원이 기소된 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준정부기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서 C등급을,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종합평가 등급은 S, A, B, C, D, E의 여섯 단계로 돼 있는데 최상위 등급인 S등급 공공기관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스안전공사는 중상위권, 디자인진흥원과 서부발전은 중위권을 차지한 셈이다.

채용비리로 임직원이 기소된 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채용비리가 가장 심각한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중·상위 등급을 받은 것은 경영평가의 배점 방식 때문이다.

이번 경영평가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주어지는 가점 10점을 포함해 110점 만점으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채용비리와 관련된 항목의 전체 점수가 준정부기관은 9점, 공기업은 5점이다.

임직원이 기소된 준정부기관은 9점 중 1.8점, 공기업은 5점 중 1점을 받았다.

임직원이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문책을 당하는 경우 2∼3점 정도의 감점을 당하고, 주의·경고를 받는 등 사안이 더 가벼운 경우는 0.5점 정도 감점하는 수준이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깎이는 점수가 110점 중 준정부기관은 최대 7.2점, 공기업은 4점이라서 종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현재 평가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용비리로 임직원이 기소된 기관은 종합평가에서 한 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정도의 감점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매우 큰 감점"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평가에 인사나 채용 외에 사업 성과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채용비리 관련 항목이 기관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향후 채용비리 재발을 막으려는 공공기관의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기관은 10개였으나 실제 해임건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상자 10명 가운데 8명은 의원면직 또는 해임 형태로 이미 비슷한 처분을 받았지만 2명은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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