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검토 요청"…4개월전 공문(종합)
경제성도 고려…"이용률 40%면 563억원 손실…안전성 강화로 이용률 개선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배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정부 요청과 자체 경제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제7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 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향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상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이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수원은 이 협조요청에 따라 조기폐쇄를 골자로 한 '월성 1호기 운영계획안'을 수립해 지난 15일 이사회에 부의했다.
한수원은 이사회 자료에서 "정부는 조기폐쇄 정책 이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주 지진 후 국민의 안전성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설비보강 및 인허가 기간 연장 등으로 정지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운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공기업에 조기폐쇄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요청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한수원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수원은 "현금흐름 분석 결과 운영 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 시 이용률이 54.4% 미만인 경우 즉시 정지와 대비해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한수원은 즉시 정지와 대비해 월성 1호기 이용률이 40%에 그칠 경우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률이 60%와 80%인 경우 각각 224억원, 1천1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이익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이용률 실적 분석 결과, 월성 1호기는 월성 2∼4호기와 비교 시 운영실적이 저조하며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에서 현 수준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평균 78.3%의 이용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5년에는 60.4%, 최근 3년 57.5%, 작년 40.6%로 이용률이 하락했다.
반면 월성 2∼4호기는 최근 5년 83.2%, 최근 3년 79.9%, 작년 73.9%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점도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유였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연장운전 허가를 받기 위해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을 투자했지만, 정부의 새로운 안전 기준을 충족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운전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했으나, 사고관리계획서 요건 만족을 위해 추가 안전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한수원이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수원은 이사회에 "안전성, 경제성 및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의결 주문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한수원은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 4기의 경우에도 산업부의 협조요청과 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해 서둘러 사업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원전 부지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동안에는 한수원이 해당 용지를 매입할 의무가 있는 데다 이미 매입한 용지를 매각해야 정부에 요청할 보전금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천지 1·2호기에 공사·용역, 용지비, 인건비·홍보비 등 904억원을, 대진 1·2호기에 33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그러나 향후 주민 등의 피해보상 소송으로 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이미 19% 수준까지 확보한 천지 1·2호기 부지를 손해 보고 팔 경우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수원은 비용보전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용지를 매입하지 않은 대진 1·2호기는 내년 산업부에 비용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천지 1·2호기는 용지 매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021년까지 용지 매각을 완료하고 비용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비용보전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근거, 절차 등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귀사의 비용보전 요청에 대해서는 상기 계획에 의거해 개정될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보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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