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급한데"…응급센터 '호출 불응' 당직의 면허정지 착수

입력 2018-06-20 06:00
"수술 급한데"…응급센터 '호출 불응' 당직의 면허정지 착수

복지부,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 사망사건' 추가 행정처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2016년 9월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당일 병원의 호출을 받고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당시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에 대해 보건당국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이 있는 지역 보건소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담은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주문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당직의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2개월(최대 2개월 8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의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6년 9월 30일 오후 5시 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72·여)씨와 외손자 김모(2)군이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오후 5시 40분께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전북대병원은 전남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3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어린이 중증외상 환자인 김군을 맡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고, 이후 헬기를 이용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 김군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사건 당일 전북대병원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정형외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6시 31분께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B씨와 외상세부전문의 C씨에게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 시스템'을 통해 문자로 호출했다.

C씨는 30분 안에 응급실로 달려와 환자를 진료했으나, B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준비를 하면서 환자 상태가 심각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B씨는 호출을 받은 지 2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9시 12분께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김군의 상태와 아주대병원 이송 얘기를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부실에 대한 과징금 322만5천원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이 복지부 현지조사 때 "B씨에 대한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짓 확인서를 써내는 바람에 당시 B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호출을 받은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 B씨는 전북대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업무검사를 방해한 당시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과 A씨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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