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계약 입찰 평가 기준 추가 개정…제출서류 간소화

입력 2018-06-19 10:22
조달청, 협상계약 입찰 평가 기준 추가 개정…제출서류 간소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BMT) 평가비중 가이드라인 제공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지난 4월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하는 방식으로 연간 2조5천억원 규모다.

우선 5천만 원 이상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분리발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품질성능평가시험(BMT) 결과를 기술능력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을 신설했다.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또는 요구되는 기술·품질의 난이도에 따라 3가지 유형의 기술능력평가 반영비중을 제시했다.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한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맞춰 투입인력과 관련된 제출서류를 추가로 간소화했다.

지난 4월 개정 때 총 6종의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중 3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2종은 제출범위를 '핵심인력'으로 축소, 1종은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추가로 2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부정당업자제재 이력 업체에 대한 감점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정도가 낮을수록 감점 정도와 폭을 축소했다.

김대수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은 시행에 앞서 추가로 제시된 업계 의견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