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일근무 소송' 21일 결론…임금 중복가산 판단 쟁점

입력 2018-06-18 18:08
대법 '휴일근무 소송' 21일 결론…임금 중복가산 판단 쟁점

사회적 관심에 두 차례 공개변론…법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 논쟁은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이른바 '휴일근무 소송'의 최종결론을 21일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소송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 단순히 휴일근로수당을 더 받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준다.

이런 파급력 때문에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지난 1월 18일과 4월 5일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노동계와 산업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다만 지난 2월 28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 소지는 대폭 줄어든 상태다.

법 개정으로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적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물론 새 근로기준법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성남시 환경미화원 등이 당사자인 이번 소송에는 적용될 수는 없어 대법원이 별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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