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법원행정처 인사권, 대법관추천委로 이관해야"
"신뢰 회복하려면 법원행정처부터 개혁…인사제도 이원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을 헌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추천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 김윤주 연구원·박혁 연구위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핑에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원행정처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도록 했었다"며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축소를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개정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른바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사태의 본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야심이 아니라 그 야심에 무방비로 농락당한 사법구조에 있다"며 "우리나라 사법구조의 민주적 허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은 ▲ 법관의 서열구조 ▲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미흡 ▲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업무 범위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막강한 권한으로 법원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1순위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두 연구원은 "행정조직인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에게 사실상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법관들이 행정처에 예속돼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 선진국의 경우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사법부 외부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인사제도를 '이원화'해 법관 서열화의 주요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는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법원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지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근절될 수 있고 승진 탈락으로 사직해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될 가능성을 차단, 전관예우 관행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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