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요청' 여수시 웅천지구 고층건물 심의 철회 빈축

입력 2018-06-18 11:58
'잘못된 요청' 여수시 웅천지구 고층건물 심의 철회 빈축

주민들 조망권 침해 등 피해 호소…아파트와 28.01m 이격 법적 기준 미달

층수도 애초 10층 이하에서 사실상 무제한 변경…특혜 논란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웅천지구에 들어설 초고층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심의를 전남도에 신청했다가 도시계획 규정과 맞지 않아 뒤늦게 철회했다.

18일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8일 모 종합건설이 신청한 46층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사업 심의 신청을 철회했다.

여수시는 지난 4월 해당 건설사가 낸 사업신청을 검토한 뒤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5월 전남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전면 검토에 들어갔다.

도시계획 조례나 웅천지구단위 계획 규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28.0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심의 신청을 철회했다.



건설사는 해당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0층, 42층, 46층(2개동) 등 생활형 숙박시설 4개동을 지을 계획이다.

부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여수시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왔다.

기존의 아파트보다 3배 이상 높은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은 물론 일조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여수시와 시의회, 도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또 해당 부지가 10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여수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제한을 없애는 등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땅은 2004년 지구단위 계획때는 10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고시됐으나 2009년 10층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선효 여수시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계획대로 가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되면서 조망권과 도로, 학교 등 3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7월 시의회가 개원하면 웅천지구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건축심의를 신청할 때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준주거지역과 거리가 가까워 이를 검토하다 보니 미처 아파트와 이격거리를 살피지 못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측량을 의뢰해 확인해보니 규정과 맞지 않아 심의를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계획변경은 개발 당시 먼저 분양을 받은 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심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기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을 제기해 해당 건설사에 도시계획법상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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