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종교적 병역거부 재판단…8월 변론
국내·외 상황 변화, 하급심 유무죄 판단 엇갈려…'정당한 사유'가 쟁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14년 만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내외 사법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 수가 100건이 넘고,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판단이 갈리면서 다시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리를 정리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약 3년 동안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자 검사가 상고한 사건도 3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흐름이 있는 만큼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제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병역법과 예비군법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쟁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12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18일 발송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8월 공개변론 이후 2∼4개월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최종토론 절차를 걸쳐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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