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걱정하지 마세요"…경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병해충 관리를 도맡아 농약 피해를 예방하려고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간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와 같은 비전문가가 시행해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다.
그러나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 전문가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근무하는 '나무병원'이 수목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산림보호법에 따라 기존 나무병원은 오는 28일 자로 면허가 일괄 취소돼 도에 신규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도는 관내 해당 업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받거나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로 나무의사 제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