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시율 44%로 급락…"경영권 유지 제도가 걸림돌"

입력 2018-06-17 12:00
워크아웃 개시율 44%로 급락…"경영권 유지 제도가 걸림돌"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한계기업, 구조조정까지 버티기 선택"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기존 경영권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가 활발한 워크아웃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기업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DIP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5∼2017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인 신용위험평가 C등급 기업 가운데 실제로 워크아웃을 개시한 비율은 44.4%에 불과했다.

2009∼2010년 워크아웃 개시율인 76.8% 대비 많이 줄어든 것이다. 2011∼2014년 개시율인 50.0%와 비교해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경영을 기존 경영진에게 맡기는 'DIP 제도' 탓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DIP 제도는 기업 경영진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해서 회생 절차를 기피하느라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경영권을 보장하는 대신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처럼 좋은 의도로 도입됐지만 실상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추후 회생 절차에 들어서더라도 경영권이 그대로 보장되므로 기업이 위험에 처한 초기 단계에 굳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초기 부실기업을 감지할 신용위험평가가 마련돼 있어 DIP 제도로 추가적인 시간 절약 효과가 작다"며 "오히려 DIP 제도로 인해 워크아웃 신청이 방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위험평가 C등급 통보 후 일정 기간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 개시 후 경영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조속한 워크아웃 신청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