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사권조정 의지 확인…검찰 '반발' vs 경찰 '주시'
문무일, 검찰 의견 대통령에 전달…대통령 "경찰수사에 더많은 자율성"
검찰 "경찰 권한만 확대" 불만…경찰, 표정관리 속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황재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재량권 확대에 방점을 둔 방안을 추진할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두 기관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검찰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경찰은 각론이 드러나기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내심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면서 검찰의 수사 통제는 사후적이면서 보충적이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는 결국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안 취지와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직접 수사하는 양을 줄이려는 검찰의 노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경찰의 수사 재량만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정리된 것은 그 취지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다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줄이고 경찰에 넘겨주면 해결되는 일"이라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만 없애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범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를 두 수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간부는 "그간 검찰에 쏠려 있던 사건을 경찰이 더 많이 수사하고, 수사의 자율성을 누리는 데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경찰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하도록 두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찰은 말을 아끼면서 수사권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는 "경찰에 수사 자율권을 더 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수사가 되려면 최소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넘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간부도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 의지를 가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경찰의 반응 속에는 정부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수사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기대감이 녹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의 각론에 더 큰 관심을 두는 일선 경찰의 분위기는 정책의 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검찰 견제에 좀 더 무게가 실린 정부안의 취지를 감안하면 현재 경찰은 표정관리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YNAPHOTO path='AKR20180615158100004_03_i.jpg' id='AKR20180615158100004_1201' title='' caption='(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6.15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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