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검찰 손으로…추가 물증 확보가 관건

입력 2018-06-15 16:40
'재판거래' 의혹 검찰 손으로…추가 물증 확보가 관건

직권남용 적용 법원 내부서도 논란…새로운 증거 나와야

양승태 등 고발사건 중앙지검 배당…檢 "원칙 따를 것" 신중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혹의 진상과 법적 책임을 가리는 일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하고, 광범위하게 법관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밝혀 달라는 고발은 이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 검찰에 접수됐고 배당까지 끝났다.

이 의혹과 관련된 10여건의 다른 고발 사건까지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수사 주체가 일원화된 상태다

검찰은 사건 배당 이후 섣불리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사법부가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주시해 왔다.

한편으로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서나 공개된 행정처 내부 문건 등을 살피면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의혹 연루자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만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직권남용죄 여부는 논란이 있고, 그 밖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사결과 발표 후 따로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았다.

조사단의 조사 범위를 넘어선 추가 증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범죄 혐의 입증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의 성패는 조사단으로부터 받을 자료를 넘어서는 단서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직권남용죄 법리 적용도 문제다. 일각에선 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학술단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법관의 단체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공지문을 올린 게 직권남용 해당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만, 상당수 법조인은 관련 예규가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 성립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다. 개별판사 사찰 행위와 관련해서도 실제 인사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다.



기본적인 범죄 혐의 소명이 이뤄지지 못하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 검찰 입장에선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결국 검찰로 공이 넘어온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로 사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대법원장 입장 발표와 관련해 "검찰로선 법과 원칙을 따른다는 것 외에 현 단계에서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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