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쟁법 학술대회 참관…각계 의견수렴 행보 시작

입력 2018-06-15 15:29
김상조, 경쟁법 학술대회 참관…각계 의견수렴 행보 시작

"의견수렴 충분하면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 지지할 것"

독점범위·전속고발권·리니언시·기업집단 학계 논의 지켜봐

(청주=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세기 환경에 맞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18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직접 찾아 실체법제, 기업집단 규제, 절차 및 위원회 조직 등과 관련한 학계의 논의를 지켜봤다.

이날 학술대회는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국경쟁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자리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완화해 공정위의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지만, 규제 효용이 감소하기에 이 기준을 4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편이 유력한 전속고발제와 관련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자진신고자의 고발 등을 면제하는데,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면 공정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불공정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리니언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공정위가 담합을 인정하는 인가 제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난 30년 동안 인가 사례가 1건밖에 없었다며, 폐지나 정비 등의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집단 규제 제도와 관련해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지분율 조정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소개했다.

또 작년 서울고법이 사익편취 규제 부당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만큼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개편을 추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학회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향후 30년간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중차대하며 방대한 작업"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입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국회에서도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며 "정부도 제시 의견을 경청하고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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