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2018-06-14 10:25
'폭력시위'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참여재판서 집행유예

배심원단, '민중총궐기 주도' 유죄 인정…실형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에도 처했으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11∼1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특히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만큼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공무집행에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폭력집회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사무총장이 대부분의 범행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에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의 집회 대응에 위법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수의 배심원단이 형량은 집행유예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영주 전 총장과 상당 부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지난달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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