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제주 교육의원 5명 중 4명 무투표 당선…폐지 여론도

입력 2018-06-14 08:44
수정 2018-06-14 10:51
[6·13 선거] 제주 교육의원 5명 중 4명 무투표 당선…폐지 여론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선출한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투표 없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의원 선거구 총 5곳(제주시 3, 서귀포시 2)에 6명이 출마해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의원 무투표 당선인은 제주시 동부선거구 부공남(64) 교육의원과 중부선거구 김장영(62) 전 교장, 서귀포시 동부선거구의 오대익(71) 교육의원과 서부선거구 강시백(67) 교육의원이다. 김 전 교장을 제외한 3명은 현직 교육의원이다. 오 당선인의 경우 지난번에 이어 2회 연속 의회에 무혈입성했다.

유일하게 투표가 실시된 제주시 서부선거구에서는 김창식(62) 전 교장과 김상희(64)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맞붙어 김 전 교장이 당선됐다.

이번 교육의원 선거 경쟁률은 역대 최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서만 교육의원을 선출한 2006년에는 선거구당 2∼3명씩 총 14명이 출마,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한 2010년에는 선거구당 2∼3명씩 총 12명의 후보가 출마,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4년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때는 5개 선거구에 10명이 출마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4선거구(서귀포 동부)에는 후보가 1명밖에 나서지 않아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당시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벌어진 데다가, 현직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선거에 교육의원들이 나서면서 교육의원 출마자는 줄었다.



교육의원은 의회 의결·심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인식 속에 유권자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이 교육의원의 피선거 자격에 관해 교원 근무경력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합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교장 출신 1∼2명의 후보자가 나와 당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차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교육의원 제도 개선·폐지 논란은 이번 지방선거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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