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충북교육감 재선 성공 '오뚝이' 김병우

입력 2018-06-13 23:56
수정 2018-06-14 00:02
[6·13 선거] 충북교육감 재선 성공 '오뚝이' 김병우



해직교사 출신 합리적 진보주의자…"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 것"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4년 전 선거에서 충북의 첫 진보 교육감 탄생을 알렸던 김병우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김 후보는 13일 치러진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단일 후보인 심의보 후보를 제치고 재선 고지에 올랐다.

충북교육은 특별한 방향 전환 없이 김 당선인의 교육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에 속도를 내게 됐다.



김 당선인은 '오뚝이'로 불린다. 재수 끝에 충북교육감에 당선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 위기를 겪다가 기사회생했다. 보수계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도 진보 교육정책을 과감히 추진했다.

그는 해직교사 출신이다. 전교조 결성에 관여했다가 1989년 해직된 뒤 4년 6개월만에 복직했다.

합법화된 전교조의 9대 충북지부장을 지낸 뒤 "참교육 열정만으로는 교육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다"며 2006년 충북도 교육위원 선거에 뛰어들어 당선했다.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합리적 진보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21년 11개월의 중등교사 경력을 토대로 2010년 충북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3명의 후보 중 2위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를 맡아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다가 2014년 선거에 재도전했고, 44.5%의 지지율로 3명의 경쟁자를 따돌리고 당선했다. 보수 색채가 짙은 충북교육계에서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연 것이다.

0교시 수업 폐지, 의전 간소화, 고입연합고사 폐지 등 교육현장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던 그는 그러나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법정을 20여 차례 드나드는 시련을 겪었다.

크게 두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그는 지지 호소 내용의 편지 발송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으로 매듭지어진 데 이어 2015년 11월 호별 방문 등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서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

비로소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김병우표' 교육 개혁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됐지만, 그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충북도의회를 장악한 보수 정당과 지역 보수계가 행복씨앗학교(충북형 혁신학교), 교육공동체 헌장, 행복교육지구 등 충북교육청의 핵심 사업 추진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도의회와의 갈등, 초·중 무상급식 분담비를 둘러싼 이시종 지사와의 대립을 겪으면서 김 당선인이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지나치게 고지식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행복씨앗학교 등 핵심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김 당선인은 지난해 휴가 때 제주수련원을 무상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으나 사과 표명으로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그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충북교육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선택한 도민의 명령을 영광스럽게 받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행복씨앗학교 2.0으로 질적 내실화, 초등 저학년 한글 문맹률 제로화,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 추진, 초록학교·아토피 치유학교 확대, 학부모회 법제화 추진, 놀이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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