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술 취해 투표용지 3장 찢은 50대 검거

입력 2018-06-13 19:12
[6·13 선거] 술 취해 투표용지 3장 찢은 50대 검거

(사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선거일인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사천시 정동면 제3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장을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표소를 찾았다가 관계자가 투표요령을 안내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 씨는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간섭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석방할 방침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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