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거부 징계 불만' 119센터에 손도끼 들고 간 소방관

입력 2018-06-12 14:36
'출동 거부 징계 불만' 119센터에 손도끼 들고 간 소방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흉기를 들고 119안전센터에 찾아가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방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중 휴직한 A씨는 관용차 사적 이용, 출동 거부 등을 이유로 한 내부 징계 절차에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지난해 8월 31일 오전 8시께 트럭에 싣고 온 가정용 LPG 가스통을 자신이 근무하던 안전센터 1층 출입문 앞에 내려놓은 뒤 출동대기 중이던 소방관들에게 "나를 보고한 놈들은 다 파면시키겠다. 나 혼자 죽지 않는다"며 선풍기를 걷어차는 등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8일 오후 6시 20분께 1m 길이의 속칭 '빠루'와 50㎝ 길이의 손도끼를 가지고 다시 안전센터를 찾아가 폐쇄회로(CC)TV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유리창 10장과 119 지령용 프린터 1대, 화재신고 신호기 1대 등을 부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소방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부순 물건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졌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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