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연장으로 4월 세수 4조여원↓…1∼4월은 증가
1∼4월 세수 작년보다 4조5천억원 증가…부동산 거래 늘며 양도세 증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법인세 신고 기한이 연장된 영향으로 4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이월법인세를 고려하면 4월 세수는 지난해보다 약 5조원, 1∼4월 누계는 1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4월 국세 수입은 3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4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3월 법인세 신고 기한이 4월 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4월에 걷혀야 할 법인세가 일부 5월로 넘어간 영향이다.
올해는 법인세 신고 마지막 날(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일까지 미뤄졌다. 이에따라 4월 30일까지던 분납기한도 5월 2일로 늦춰졌다.
이와같은 이월법인세가 4월에 모두 걷혔다고 가정하면 4월 세수는 1년 전보다 5조1천억원 늘어난 40조5천억원이다.
올해 1∼4월 누계 세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조5천억원 늘어난 109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으려고 계획한 목표액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41.0%로 지난해와 비교해 1.0%포인트 하락했다.
이월법인세를 고려한 누계 세수는 14조원 늘어난 119조3천억원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4월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9천억원 늘어난 5조6천억원이었다.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월법인세를 고려한 법인세수는 결산법인 순이익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늘어난 12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16조3천억원으로,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1조1천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천억원 중 연간계획의 41.8% 수준인 117조원이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기준으로 2조원 흑자, 1∼4월 누계 기준으로 2천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기준으로 3조1천억원 적자, 1∼4월 누계로는 13조6천억원 적자였다.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9조4천억원 늘어난 659조4천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입여건은 전년보다 개선되고 있지만 미흡한 고용 상황과 미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며 "추경 예산과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