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직원의 의심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택배 영업소 직원의 의심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택배 영업소에서 경리로 일하던 A 씨는 112로 수상한 택배 상자가 있다고 신고했다.
A 씨는 "택배 수령장소가 택배영업점으로 되어 있고 수령인 이름이 김 실장으로 되어 있는 가벼운 택배가 여러 개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로 추정하고 잠복 끝에 현장에 택배를 찾으러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B(38)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흔들었을 때 카드 소리가 나는 택배 상자가 여러 개 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카드로 의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택배로 전달받은 대포카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2∼3%를 받는 송금책이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카드 40개를 압수하고 B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