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소형건물·대형공사장 옆 40년 넘은 건물 안전점검

입력 2018-06-10 11:15
30년 넘은 소형건물·대형공사장 옆 40년 넘은 건물 안전점검

용산 붕괴사고 후속조치…지정 10년 넘은 정비구역 노후건물도 진단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서울시가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오래돼 낡은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드는 건축) 건물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용산 붕괴사고 이후 커진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이를 위해 50명 규모의 안전점검단을 꾸린다.

점검을 원하면 11일부터 30일까지 건물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성명, 연락처, 건물 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조분야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해 외부 균열 발생 등 안전취약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고, 취약 건축물로 판단되면 추가 정밀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밀점검에서 나온 위험요인은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보강·유지관리방안 등을 안내해 안전한 관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대형 공사장(건축공사 5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억원 이상) 주변의 4층 이하 40년 이상 된 건축물 90곳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표본 안전점검을 한다.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40명과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자치구 직원 60명 등 100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 건물에서는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건축물의 부등침하 ▲ 건축물 축대·옹벽의 안전상태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경미한 안전 우려 사항이 발견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조치방안을 안내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청 등 인명피해·재산손실 최소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

│점검항목│세부내용│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 │슬래브·기둥·보 등 주요 부재의 균열, 변형 등 발│

│과 변형 │생 여부, 담장의 전도 징후 등 안전우려사항 등│

├────────────┼────────────────────────┤

│건축물의 부등침하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주변지│

││반 부분 침하, 융기현상 발생 여부, 창과 문의 뒤틀│

││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발생 여부, 바닥 포장부위 │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등 │

├────────────┼────────────────────────┤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균열과 변│

│상태│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

││수구 막힘 여부 │

└────────────┴────────────────────────┘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182개 구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도 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건축물이 우선 점검대상이다.

각 자치구 구청장 주관으로 조합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단계 건축물대장 서류 및 현장확인, 2단계 전문가·조합 합동 육안 점검, 3단계 정밀점검(노후 불량 및 위험 발견시), 4단계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시) 등 단계별 점검이 실시된다.

안전점검이 끝나면 단계별 안전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한다. 미흡이나 불량 등급을 받으면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철거 조처가 이뤄진다.

┌─────┬───────────────────────────────┐

│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

├─────┼───────────────────────────────┤

│ 양호 │일부 부재의 경미한 결함발생, 기능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부 보수 │

│ │필요 │

├─────┼───────────────────────────────┤

│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 없고, 간단한 │

│ │보수·보강 필요 │

├─────┼───────────────────────────────┤

│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

│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 │

│ │금지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