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 안마시술소 지분 투자자·건물주 '징역형'
4년간 손님에게 3천여 차례 성매매 알선…매출액 8억원 달해
2013년 연예인 출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받기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성매매 영업을 한 안마시술소에 지분을 투자한 투자자와 건물주 등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대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운영자 A(41)씨와 지분 투자자 B(4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6천500만원과 7천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 건물주 C(66)씨와 나머지 지분 투자자 7명에게는 징역 6개월∼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80∼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범행으로 인한 취득금액을 각각 추징했다.
A씨 등은 춘천의 한 안마시술소를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4년간 안마시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3천136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총 8억1천698만원에 달했다.
건물주 C씨는 자신의 건물 4층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2억4천88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조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 성매매 알선 영업과 이를 위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영업의 실태가 모두 드러나 더는 해당 장소에서의 재범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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