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 징계 무효 확인소송에 서류 500쪽 제출"
시흥캠 반대하다 중징계받은 학생들 "징계 해제한다던 건 눈속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다 중징계를 받아 징계무효소송을 낸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 측이 징계를 해제하고도 법원에는 징계 타당성을 주장하는 서류를 대량으로 제출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등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대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에 최근 총 521쪽에 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므로 원고(학생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부당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라는 학생·교수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의지를 학교가 피력했다"면서 "지난해 12월 성낙인 총장이 취했던 '징계 해제' 조처는 시흥캠 착공을 감행하기 위한 눈속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성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러운 공간으로 내몰면 안 된다'며 '총장이 징계를 해제하면 소송 자체도 없어진다'고 했는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며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학교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과 영상 등을 보면 오히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징계위 출석을 처음부터 배제하려 한 정황이 나와 징계 부당성을 뒷받침한다"며 "법원은 징계 무효 판결로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본관 점거농성으로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지난해 8월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학교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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