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중간상인, 수수료 담합했다가 100억원대 과징금

입력 2018-06-10 12:00
가락시장 중간상인, 수수료 담합했다가 100억원대 과징금

공정위, 도매시장법인 4곳에 21억∼39억원 부과

16년간 농민 위탁수수료 '짬짜미'…최대 22% 영업이익률 올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16년간 담합해 농민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중간상인들에게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청과 도매시장법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 등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도매시장법인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농민 등 출하자의 판매위탁을 받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생산물을 넘기는 역할을 한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되면서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에는 거래금액의 4%에 달하는 위탁수수료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해서 받았다.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법 개정 후인 2002년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가락시장 내 청과를 다루는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6곳으로, 농협가락공판장을 제외한 5개 법인이 이 짬짜미에 참여한 것이다.



담합은 2002년 4월 과실류 19개, 7월 버섯류 19개, 10월 채소류 54개에 적용됐고, 2004년 1월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들 도매시장법인은 2003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품목별로 정액 하역비를 5∼7% 올리고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반영하기도 했다.

담합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출하자에게 전가하고 개정 농안법을 무력화한 셈이다.

이들은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이들 법인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은 15∼22%로 도·소매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2.81%(2016년 기준)를 훌쩍 뛰어넘었다.

가락시장 청과물 거래금액은 2016년 기준 3조7천억원으로 전체 거래규모(10조원)의 37%에 달한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도 밝혀냈다.

2006년 9월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은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청과 38억9천100만원, 중앙청과 32억2천400만원, 동화청과 23억5천700만원, 서울청과 21억4천100만원이다.

대아청과는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아청과는 2004년 2월부터 위탁수수료율을 다른 업체와 달리 부과해 이 시점에 담합을 파기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관련 부처에 도매법인 간 경쟁 유도를 촉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한 도매법인 신규지정·재심사 제도개선,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도매법인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봤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최종적으로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