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판사 8명 "대법관 후보 천거자 인사자료 공개해야"

입력 2018-06-08 16:30
대표판사 8명 "대법관 후보 천거자 인사자료 공개해야"

"후보 선정과정에 사회적 공감대 필요"…11일 전국판사회의에 발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법조인들의 인사검증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대표판사 8명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출하는 대법관 제청대상 피천거인들에 대한 인사검증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해야 할 구체적인 인사검증 자료로는 학력과 경력, 재산, 병역, 주요 판결내용, 천거사유, 사회단체 가입내용 등을 꼽았다.

대표판사들은 "인사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법조계는 물론 언론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에 단초를 제공하고 공론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추천결과를 대법원장이 최대한 존중해 대법관을 제청한다.

하지만 대법원 규칙에 따라 대법관 추천과정에서 비밀성을 지키다 보니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까지는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판사들은 대법관 후보자 선정과정을 오로지 대법원장이나 후보추천위원회에 맡기기보다 사회 각계각층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사자료 공개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표판사들은 "자료공개 요구사항을 의안으로 정리해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8월 1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 선정을 위해 각계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아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총 9명의 후보를 추천받으면 3명을 선발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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