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검사증 없이 작업한 크레인 선박 적발

입력 2018-06-08 11:52
해양오염방지검사증 없이 작업한 크레인 선박 적발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 없이 해상작업(운항)을 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519t급 크레인 선박 B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기관 합계출력이 685㎾(932마력)인 B호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 없이 지난 4일 강원 고성군의 한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해안침식방지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름오염방지설비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합계출력 130㎾ 이상인 선박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검사를 받은 후 증서를 받아 운항해야 하고 기름오염방지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태풍 대비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담당구역 내 항만공사업체 9곳, 관련 선박 26척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속초해경은 올해 들어 선박 4척과 업체 3곳을 해양환경 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적발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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