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교수협, '교비횡령 기소' 총장 사퇴 요구(종합)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세종대학교 교수들이 교비 8억여 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대 교수협의회와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 등은 8일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정식 기소된 총장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직위를 내려놓고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신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교비 회계에서 8억8천만원을 빼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학교 시설 공사 소송 등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교수협의회 등은 "신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 회계를 너무도 쉽게 전용하다 처벌 대상이 됐다"며 "소송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교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신 총장은 반성은커녕 '교육부의 지침에 따랐다',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생들도 관심을 두고 등록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행정결재라인에 있는 김승억 행정·교학부 총장 역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신 총장을 임명하고 대학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의결한 대양학원 이사회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총장의 선출방식도 학교 구성원 의사를 반영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 총장의 임기는 7월 26일 만료된다. 신임 총장은 어떠한 불법과 비리에도 연루되지 않은 인사여야 한다"며 "현재는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하고 있지만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이 후보 추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대 측은 "신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사익을 추구한 경우가 전혀 없다"며 "소송 비용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소송경비 집행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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