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에도 수소차 충전소 들어선다

입력 2018-06-08 10:31
수정 2018-06-08 11:20
상업지역에도 수소차 충전소 들어선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26AFAEE6000192459_P2.jpeg' id='PCM20180328000981887' title='수소차 연료구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정부, 수소차·전기차 확대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정부는 8일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준주거·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 시설 제한이 덜하지만 아직은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참여 기업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는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때 대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한되고 있으나 초기 운영기간 적자 등을 고려해 대기업과 수소충전소 관련 특수목적법인(SPC)도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 등 수소산업 관련 부품 실증센터를 구축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센터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수소충전소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을 최대 0.6%포인트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검사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전원전기장치 성능검사 기준' 등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일반 승용차는 정기안전검사가 의무화돼 있어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는다.

국토부는 전기차 분류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최고정격출력(모터출력) 등 전기차 특성에 맞는 세부 분류기준을 내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 끝나는 운송사업용 전기버스(수소버스 포함) 지방세 감면을 2021년 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전기버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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