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남군수, 징계받은 공무원 전보조치해야"

입력 2018-06-07 14:00
감사원 "해남군수, 징계받은 공무원 전보조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해남군이 감봉 이상 징계받은 직원을 전보시키기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세우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해남군수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민 370여명은 "해남군청이 징계받은 직원에 대해 전보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작년 8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남군수는 2016년과 2017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감봉 이상 징계자는 정기 또는 수시 인사 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전보조치한다는 방침을 넣었다.

감사원은 "해남군수는 2016년과 2017년 징계처분을 받은 5명을 전보조치하고, 7명에 대해서는 전보시키지 않아 공정하지 못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민원을 유발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갈대탐방로 공사 시 부적합한 공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부적격 강관파일을 사용했다'는 문제 제기와 '두륜산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시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및 태양광블록 설치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해남군청 공무원이 농로포장·마을쉼터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며 종결 처리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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