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이용약관 심사제도 형식적…7년간 1건 빼고 통과"

입력 2018-06-07 09:19
"통신 이용약관 심사제도 형식적…7년간 1건 빼고 통과"

참여연대, 2·3G 원가·인가자료 공개…"정부, 이통사 자료에 의존"

"요금 인가제도 전면 개편해야…오늘 LTE 정보공개 청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이동통신사의 2·3G 요금 관련 회계 자료와 요금제 인가·신고자료를 공개하며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 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언론사에 공개한 자료는 이동통신 3사의 2·3G 관련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 회계자료와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 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 자료다. 참여연대는 4월 12일 '요금 원가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A4용지 박스 3개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참여연대 분석 결과 이 기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한 (이용약관) 건수는 총 48건으로 요금제 별로 따지면 100여개 상품에 달하지만, 조건부 인가가 1건 있었을 뿐 대부분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으로 결론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약관 검토과정에서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신청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A4용지 한 박스 분량에 달하는 인가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요금 인가 대상인 SK텔레콤[017670]이 제출한 자료이며, 정보통신부와 방통위의 검토의견은 대부분 한 두 페이지에 그치거나 길어도 10장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검토 분량뿐 아니라 내용도 부실했다"며 2010년 SK텔레콤의 205개 이통 요금제에 적용되는 '1초당 과금 기준 변경' 약관 개정 시 '요금상품별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SK텔레콤의 의견에 방통위가 '이견없음' 의견을 낸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2011년 태블릿 PC 요금제 신설 시에는 통신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2010년 8월 무제한 요금제 도입 당시 정부가 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을 방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약관은) 전체 이용자 중 기본료 5만5천원 이상을 부담하는 39%의 중고가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나머지 61% 가입자에게는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 혜택이 없었다"며 "무제한 데이터 제공량을 임의로 20GB로만 잡아도 10∼28배까지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받은 자료가 원가분석까지 진행하기에는 한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LTE 정보공개청구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청구 대상은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된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2G와 3G를 포함한 인가·신고자료다. 기존에 받은 2·3G 회계 관련 자료는 1∼2주간 추가 분석 과정을 거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는 인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요금 관련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LTE 요금 원가자료 공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다수의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관련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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