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새마을금고 침입해 2천만원 강탈한 강도 구속영장

입력 2018-06-06 14:53
"빚 갚으려"…새마을금고 침입해 2천만원 강탈한 강도 구속영장

경찰 6시간 만에 검거, 돈 일부 회수…"공범 없어, 돈 사용처 등 조사"



(영천=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 영천경찰서는 6일 빚을 갚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침입,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2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35분께 영천시 한 새마을금고 분소에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흉기로 남녀 직원 2명을 위협한 뒤 현금 2천만원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2∼3분 정도며 A씨는 흉기를 여직원에게 들이댄 뒤 남자 직원에게 "돈을 자루에 담아 건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분소는 도심과 떨어진 공단지역에 있고 평소 드나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 보안요원은 없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업무차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의심 차량을 발견, 추적에 나섰으며 범행 6시간여 만인 오후 8시께 대구 집에 숨어있는 A씨를 검거했다. 범행 후 사용하고 남은 돈 740만원도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빚 독촉에 시달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현재까지 드러난 공범은 없다"며 "훔쳐간 돈 사용처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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