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결론 못낸 사법발전위…"수사 어려워 vs 고발"
후속조치 두고 견해 엇갈려…대법원장, 자문기구 의견 추가 청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부 '재판거래' 파문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특별조사단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내용 등에 대한 소회나 느낌,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또는 형사상의 후속조치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여러 쟁점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일부 위원은 내부적인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는 지적을 내놓았지만, 일부 위원은 의혹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 모든 문건을 공개 ▲ 신속한 징계 등 처분이 필요 ▲ 문건이 실현됐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수사를 하더라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 ▲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발은 필요 없다는 의견 ▲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안했다.
법원 안팎 인사가 고루 참여한 위원회 특성에 따라 통일된 의견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을 합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내부 자문기구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또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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