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예방' 사업주 의무 강화…노동부, 매뉴얼 보급

입력 2018-06-06 12:00
수정 2018-06-06 12:06
'직장 성희롱 예방' 사업주 의무 강화…노동부, 매뉴얼 보급



<YNAPHOTO path='AKR20180605142600004_01_i.jpg' id='AKR20180605142600004_3401' title='고용노동부'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맞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은 7일부터 노동부와 사업주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된다.

노동부가 매뉴얼을 만든 것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를 강화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개정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매뉴얼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수행해야 하는 조사,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소개했다.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 예방·대응, 분쟁 해결, 2차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담았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당할 수 있으므로 불상사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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