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사자 채용 취소한다"…은행채용 모범규준 문답풀이

입력 2018-06-05 15:45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한다"…은행채용 모범규준 문답풀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경윤 기자 = 올해 초 시중은행의 채용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안을 공개하고 정규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필기·면접전형의 가이드라인과 부정 입사자, 피해자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출신 대학이나 성별, 연령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입사자의 채용은 취소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다음 전형 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모범규준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 필기시험 도입은 의무사항인가.

▲ 필기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은행이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필기시험은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에 따라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 채용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범위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나.

▲ 외부인사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선발 전형 중 1개 이상 전형에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 객관성 제고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각 전형은 은행이 자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선발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특정대학 우대, 성별 조정, 연령제한은 없어지나.

▲ 모범규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성별, 연령으로 인한 우대나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있었던 입점·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 조정 및 연령제한은 불가능하다.

-- 임직원 추천제는 없어지나.

▲ 제5조 채용방법 조항에 임직원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은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개인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나.

▲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평가 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에서도 선발기준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은 평가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부정입사자 및 피해자 처리·구제 방안은.

▲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다음 전형단계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응시 기회를 주고 최종면접에서 피해를 봤다면 입사기회를 주는 식이다.

-- 부정채용 청탁 방지 시스템은 마련됐나.

▲ 은행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선발 전형 단계마다 채용관리 원칙과 심사기준,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선발됐는지 점검한다.

--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배정이 가능한가.

▲ 전국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특성상 지역인재 채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사전에 선발기준을 정하고 채용분야를 구분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편성이 가능하다.

-- 은행이 모범규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

▲ 모범규준은 자율규제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기관은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카카오은행 등이다.

-- 모든 직원 채용 시에 적용되나. 10명 이내 소수인원을 뽑을 때도 적용해야 하나.

▲ 인원수에 무관하게 정규 신입 공채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력직, 계약직, 인턴, 보훈·장애·기초생활수급·특성화고 등 특별전형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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