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밍크고래 17마리 포획…포경선 선주들 실형·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작살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포경선의 선주 2명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B(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경선의 공동 소유주인 A씨와 B씨는 선장과 선원을 모집해 작살 등 불법 어구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선박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울산시 동구와 전남 영광군 앞바다에서 총 4차례에 걸쳐 17마리의 밍크고래를 잡았다.
이 포경선은 작살을 쏘아 밍크고래를 맞힌 뒤, 고래가 피를 흘려 죽게 하는 방법으로 사냥했다.
포획된 고래는 마리당 수천만원을 받고 고래고기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포획한 밍크고래의 수도 많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다"면서 "특히 A씨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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