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풍납토성 훼손자 삼표로 추정…공소시효 탓 처벌불가"

입력 2018-06-04 12:00
경찰 "풍납토성 훼손자 삼표로 추정…공소시효 탓 처벌불가"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이효석 기자 = 풍납토성 서성벽 일부가 불법 콘크리트 매립 때문에 훼손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콘크리트 매립자를 이곳에서 레미콘공장을 운영하는 ㈜삼표산업으로 추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종결 처분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콘크리트) 설치 주체는 삼표인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조사 도중 1천500t에 이르는 거대한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발견됐으며, 서울 송파구는 이 덩어리가 성벽 말단부 상당 부분 멸실의 원인이라 판단하고 올해 1월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1979∼1980년 사이 해당 위치에 공장과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으며, 당시 그 자리에 공장을 운영한 것은 삼표 밖에 없다는 점으로 미뤄 콘크리트 설치 주체를 삼표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 삼표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공장을 설치하고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을 훼손하고 대형 콘트리트를 불법 매립한 행위자가 ㈜삼표산업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현재 발굴 정비구간에서도 광범위한 문화재 훼손행위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 폐콘크리트 처리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굴현장 전시관을 조성할 때 대형 콘크리트 일부를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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