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해경 "일부 갑질행위로 고통…공무수행 존중해달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제복공무원 폭행, 엄중히 처벌할 것"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경찰과 소방관, 해경 등 이른바 '제복공무원'들이 일부 국민의 갑질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해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는 최근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숨지는 등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적법한 직무 수행 중 폭행 피해를 본 제복공무원들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고 있는 제복은 국민께서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위한 수단"이라며 "국민께 다가갈 때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복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연인"이라며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과 제복공무원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안전은 더욱 더 보장받을 것"이라며 "존경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는 김부겸 장관이 제안했다. 폭행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행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만2천752명이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 또 3년간 경찰 1천462명, 해양경찰관 22명이 공무 중 부상했으며 구급대원 564명이 폭행 피해를 봤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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