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제시 '최저임금 긍정효과' 자료, 실직자 영향은 알 수 없다

입력 2018-06-03 18:38
靑제시 '최저임금 긍정효과' 자료, 실직자 영향은 알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이들 자료는 빠져 있어…자영업자도 제외

"靑 원자료 출처 우리 아니다"던 통계청은 '말 바꾸기'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문재인 대통령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돼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말한 근거는 결국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출처 논란'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가 최근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상황에서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의 논거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의 소득은 근로자 소득 통계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구 기준으로 봐야 전체 효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발언 근거로 제시한 통계는 통계청의 올 1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원자료에서 가구가 아닌 개인 통계를 추출했다.

첫 번째 방법은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해 분석한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기타가구원의 소득은 제외하고, 개인의 근로소득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가구주와 배우자만의 소득을 분석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와대의 말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나기는 한다.

개인 기준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면 10%는 8.9%, 20%는 13.4%, 30%는 10.8%였다. 백분위율 90%(5.1%), 80%(4.8%), 70%(3.0%)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두 번째 방법을 보더라도 백분위율 10∼30%는 근로소득이 9.8∼10.5% 늘었지만, 70∼90%는 3.5∼4.9%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첫 번째 방법은 백분위율 10%(올해 8.9%, 작년 10.8%)를 제외하고는 모든 백분위율에서 작년보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의 직접적인 근거다.



문제는 이 자료는 직업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 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는 제외돼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직업을 잃은 이들의 소득도 담겨 있지 않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말은 이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이들만 혜택을 봤다는 의미가 된다.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근로자 가구 통계를 개인 통계로 세분화한 분석한 자료는 최저임금 상승 영향의 일면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 현상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차라리 통계청이 발표했던 자료 중 근로자외가구(1분위는 13.8% 감소, 5분위는 9.3% 증가)가 실상을 더 정확히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소득 근로자 임금은 올랐을 것"이라며 "문제는 실직자이기 때문에 개인 근로자 기준이 아니라 모든 가구 기준으로 봐야 최저임금 효과가 제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간 청와대 분석 자료의 원자료 출처가 자신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던 통계청은 뒤늦게 맞는다고 인정하며 말을 바꿨다.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아무 곳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던 통계청은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25일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에 근거해 통계청이 제공한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김정란 복지통계과장은 "자료를 청와대에 준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