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건축비리 주도' 재단 사무국장 등 3명 실형 확정
설계도면 없이 '先시공 後허가'…'직무유기' 임각수 전 군수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3년 부실공사 과정에서 인부 사망 사고를 불러온 충북 괴산의 중원대 기숙사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비리를 주도한 이 대학 관계자 등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권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전 대표 홍모(62)씨에게 징역1년, 건설사 대표 한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챙기고,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괴산군 공무원 양모(55)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1천500만원이 확정됐다.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해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은 충북도 공무원 김모(59)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김모(6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불법건축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은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71) 전 군수 등 괴산군 공무원 4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3년 4월 중원대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옹벽붕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이 대학이 무허가로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2015년 11월 기소했다.
1·2심은 "건축물을 선(先) 시공 후(後) 허가 방식으로 해 교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임 전 군수 등에게는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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