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감소 막자' 충남도, 주꾸미 금어기·총어획량제 시행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주꾸미 포획금지 기간 등 내용을 담은 '2018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연근해 수산자원이 남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2016년 연근해 수산물 규모는 정점에 달했던 1986년(173만t) 대비 절반 수준인 91만t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도 평년 대비 어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올해 수산물 17만t 생산을 목표로 수산자원보호 등 6개 분야에 381억원을 들여 수산자원관리 계획을 시행한다.
먼저 수산자원 보호·회복을 위해 주꾸미·뻘낙지 어획제한 규정을 강화한다. 매년 어획량이 급감하는 주꾸미는 올해부터 산란기와 주 어로 시기인 지난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설정돼 운영된다.
도 차원에서도 도내 최대 뻘낙지 생산해역인 가로림만 내측에 대해 낙지 산란기인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을 정해 시행한다.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감축하고 항·포구나 해안가에 방치된 폐선 처리,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 지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 한도를 정한 제도)을 최근 어획 실적을 기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인공어초 시설과 연안바다목장·바다숲 조성, 안정적인 친환경 양식어장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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