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선거운동한 청년회·띠모임 회장 2명 고발

입력 2018-06-03 10:01
예비후보 선거운동한 청년회·띠모임 회장 2명 고발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특정 시의원 예비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청년회장 A씨와 한 띠모임 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포항시의원 예비후보 C씨 사무실 개소식에서 자신이 속한 청년회 이름이 적힌 어깨띠와 조끼를 착용한 채 참가했고 청년회 이름으로 C씨를 지지·선전하는 현수막을 사무소 밖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C씨 사무실 개소식에서 함께 참가한 띠모임 회원들에게 C씨 이름을 연이어 외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동호인회나 계모임 등이 해당 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됐고 누구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규정에 벗어난 현수막을 걸 수 없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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