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름 맞아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감독·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노동자의 열사병 재해가 많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감독·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장시간 폭염에 노출돼 걸리는 병이다. 어지럼증, 발열, 구토 등의 초기 증상을 동반하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모두 16건(사망자 2명)이며 절반인 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되는 감독·점검에서 노동부는 폭염 관련 안전보건규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작년 12월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홍보 활동도 한다.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그늘·휴식' 3대 수칙 이행이 중요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돼야 하고 작업장 근처에 차양 등으로 만든 그늘이 있어야 하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 휴식해야 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은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 조치"라며 사업장의 적극적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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