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 기각…법원 "피의사실, 다툴 여지"

입력 2018-06-01 23:37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 기각…법원 "피의사실, 다툴 여지"

채용비리 관여 혐의…윗선 겨냥한 수사 제동 걸린 듯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전 함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오후 11시 20분께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함 행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함 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함 행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윗선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하나은행과 관련된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함 행장에게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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