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지방 첫 공공차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입력 2018-06-03 09:00
[주목! 이 조례] 지방 첫 공공차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하선영 경남도의원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오는 19일 임시회서 심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 각종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이 경남에서 추진된다.

서울시를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처음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하선영 도의원은 최근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동료 의원 15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취지다.

그럼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추구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하 의원은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추진하는 이 조례안은 심리평가·개인상담·심리교육·심리치료 등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며 "심리지원 관련 센터 설치와 운영, 위탁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에게 적용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에서 정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지사가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치료하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해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심리지원사업으로는 개인·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와 심리상담, 심리치료·교육을 비롯해 심리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자조 모임 구성과 상담가 교육·양성 등이다.

또 심리상담과 치료·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심리상담·치료 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도 담았다.

도지사가 이러한 심리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센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에 따른 사업비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35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하 의원은 "이 조례안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우울한 사람들이 정신병원 대신 동네 도서관 가듯이 심리지원센터에 가서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위로받으면서 치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보건소나 문화센터를 활용해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 심리상담사를 배치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며 "이 조례안이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위안받아 힘을 얻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 전문은 경남도의회 의안 검색정보 시스템(http://council.gyeongnam.go.kr/kr/activity/bill.do)에서 찾아볼 수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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