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금지' 명시 미 평등권 수정헌법 효력 발생할까

입력 2018-06-01 12:40
'성차별 금지' 명시 미 평등권 수정헌법 효력 발생할까

일리노이주, 연방의회 입법시한 36년 지나 비준 동의…1개 주 더 동의하면 효력 발생 조건 갖춰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연방 의회가 성 차별 금지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마련한 평등권 수정안(ERA)이 효력 발생 조건을 갖추지 못해 무산된 지 30여년 만에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하원은 전날 평등권 수정헌법 비준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72대 45로 통과시켰다.

주상원은 앞서 지난 4월 찬성 43 대 반대 12로 비준 동의안을 승인했고, 이로써 일리노이 주는 평등권 수정헌법을 비준한 미국의 37번째 주가 됐다.

평등권 수정안은 1923년 초안이 작성돼 1972년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으나, 입법 시한인 1979년까지 효력 발생에 필요한 38개 주 이상(50개 주의 3/4)의 비준을 얻지 못했다.

연방 의회가 시한을 한차례 연장한 1982년까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 주는 모두 35곳.

이어 30여 년 만인 지난해, 네바다 주의회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운동(MeToo) 바람을 타고 비준안을 승인했다.

일리노이 지역신문 '스테이트 저널-레지스터'는 "1개 주만 더 비준에 합류한다면 연방 의회가 시한을 없앨 수 있고,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법안 지지자들은 "1789년 발의된 수정헌법 제27조(매디슨 수정안)가 200여년 만인 지난 1992년 비준된 사실에 비춰볼 때 별도 시한 연장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평등권 수정안을 비준하지 않은 13개 주는 앨러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버지니아 등이다.

시카고대학 법대 제프리 스톤 교수는 "평등권 수정안이 헌법 개정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없다에 대해 확실한 답은 없지만, 여성들이 1900년대 중반 이후 쟁취한 많은 권리들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 차별 금지 조항이 명시된 헌법 수정안을 채택하려는 주된 이유는 이것의 상징적 중요성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고, 어떤 열망과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채택 거부는 어떤 면에서 모욕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비준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피터 브린 일리노이 주하원의원은 "이 조항을 헌법에 명시할 경우 얻어지는 유일한 혜택은 낙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 공화당 경선에 나섰던 여성 하원의원 진 아이브스는 "법제상 여성은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성 차별과 여성 대상 범죄를 멈춰야 하는 것은 남성"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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