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 난민 본격 송환 길 열리나…유엔-미얀마, MOU 체결

입력 2018-06-01 12:25
로힝야 난민 본격 송환 길 열리나…유엔-미얀마, MOU 체결

미얀마, 유엔 라카인주 접근 허용…로힝야족 400명, 국제형사재판소에 청원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인종청소'로 불리는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를 피하고자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7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미얀마 정부와 유엔 간의 기초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1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전날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 난민 송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UNHCR은 성명에서 "(로힝야 난민의) 자발적인 귀국을 위해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MOU는 난민 귀환을 위한 첫 번째로 필요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어 미얀마 정부가 인종청소 사태의 현장인 서부 라카인주에 유엔 활동가들의 접근을 허용했다고 부연했지만, 구체적인 MOU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저 타이 미얀마 정부 대변인도 "(UNHCR이 발표한) 성명에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라카인주(州)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관련 이슈를 조사할 독립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며, 이 위원회는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의 경찰초소 습격 사건 후 정부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반군 소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죽고 7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과 국제사회는 미얀마군이 학살과 방화, 성폭행 등을 도구로 삼아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감행했다고 비판했지만, 미얀마 정부와 군은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지난해 11월 국경을 넘은 난민 전원을 2년 안에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난민들은 신변안전과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은 본국행을 거부하면서 실제 송환이 몇 달간 지연됐다.



한편, 로힝야족 400여 명은 지난달 31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미얀마군의 '인종청소' 행위에 대한 검사의 기소권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지장을 찍은 청원서에서 "우리 로힝야족은 정의를 원한다. 우리는 성폭행을 당하고 고문과 죽임을 당했다"며 미얀마군을 국제 법정에 세워달라고 간청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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